1) 음악을 연주하고 대중에게 그 음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하여 영리목적이 아니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능하다.
2) 시, 소설, 강연, 각본, 방송, 간행물 등의 인용은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사적목적으로의 복제는 위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CD를 구매하여 PC로 복제하거나 MP3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없이 다수의 인원이 접근하는 웹, 까페, 블로그 등의 게재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4) 가수의 노래 녹음이 아닌 가사의 게재는 작사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한다....(요거에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5) P2P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음악이나 영상물을 돌려 보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 간에 서로 CD, DVD 등으로 돌려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6)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하여 링크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7) 온라인 운영자는 방문자가 업로드 한 파일에 저작권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경우에 면책된다.
8) 불법복제물 게시에 대한 3회 이상의 경고를 무시하는 개인 계정의 정지를 할 수 있다. (6개월 까지)
단, 이메일은 제외이다.
9)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인정된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은 50년간이므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은 소멸된다.
10) 음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11) Youtube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나, 기타 저작물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저작권자와 공유하는 형태로
Google과 계약,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12)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사진을 까페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다운 받아 업로드하는 것보다 외부컨텐츠 멀티미디어 링크를 거는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복제를 해와 자신의 서버를 통하면 "복제와 전송권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 같습니다.
신문같은 경우 링크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요즘은 검색사이트 등에서 이미지에 원저자의 저작물 표기를 해주기도 하나 봅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4.jsp
http://blog.daum.net/-saint/211
법제처 생활법련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193&ccfNo=4&cciNo=2&cnpClsNo=6 · 비평의 목적으로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경우 ·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키고,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시키는 경우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CL 홈페이지(http;//www.cckorea.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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